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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안정적인 노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몰랐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들거나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을 받는 60대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세 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몇 년 동안 받을 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위. 해외에 오래 머물 때 신고하지 않는 것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서 몇 달씩 방문하거나 겨울철에 따뜻한 나라에서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출국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고 나중에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미리 신고하면 연금이 계속 입금되므로 귀국 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가 예정돼 있다면 출국 날짜를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2위. 일하면서 생긴 소득을 알리지 않는 것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득이 생겼는데 공단에 알리지 않고 지나간 경우입니다. 나중에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연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바뀌었다면 공단에 문의해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위. 전화나 문자로 연금 정보를 알려주는 것
요즘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물어보거나 추가 혜택이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사실이 알려지면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또 추가 지급을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연금과 관련된 안내는 공식 문자나 우편으로 오며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직접 공단에 전화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에게 연금 받는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금은 오랫동안 준비한 노후 자산입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도 해외 체류 신고와 소득 변동 알림, 개인정보 보호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받을 돈이 줄어들거나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늘 확인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