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물려주려다 세금만 더 냈습니다” 증여할 때 손해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좋은 뜻으로 증여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내거나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은퇴를 앞두고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려다 오히려 가족 전체가 부담을 떠안게 되기도 합니다.

증여는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세금 문제는 나중에 발견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여할 때 흔히 놓치는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3위. 10년마다 새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는 10년 동안 받은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큰 금액을 넘기는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먼저 주고 10년 뒤 나머지를 주면 두 번 모두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하거나 집을 구입할 시기를 고려해 미리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10년이 지나기 전에 추가로 증여하면 이전 금액과 합산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는 방법을 간과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배우자를 거쳐 증여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건너뛰고 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려 할 때 먼저 아내에게 일부를 증여한 뒤 아내와 남편이 각각 자녀에게 나눠 주면 공제 한도를 두 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증여 후 바로 자녀에게 넘기면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두고 실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 시기와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위. 부동산을 증여할 때 앞으로 오를 시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지금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증여 당시 시세로 세금을 내고 나중에 자녀가 팔 때는 그때 가격과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녀가 나중에 팔 때는 부모가 처음 산 가격이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억 원에 산 집을 자녀에게 3억 원일 때 증여하고 자녀가 5억 원에 팔면 2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받으면 취득 시기와 가격을 부모 기준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예정 지역이나 역세권처럼 가격 상승 여지가 큰 부동산은 증여 시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증여는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10년 단위 공제를 활용하고 배우자 증여를 함께 고려하며 부동산은 미래 가치까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재산 전문가와 상담해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으로 물려준 재산이 오히려 자녀에게 세금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OWN 뉴스

당신의 뉴스를 담습니다. 오늘의 건강부터 내일의 노후까지,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전합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