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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모이던 형제가 부모 장례를 치른 뒤 연락을 끊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몫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다툼이 됩니다.
자식들이 등 돌리지 않게 하려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순서를 밟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흔히 놓치는 네 가지를 뒤에서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4위. 자식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는 경우
큰아들에게 한 말과 막내딸에게 한 말이 조금만 달라도 나중에는 서로 다른 약속으로 기억됩니다. 부모는 배려라고 여겼지만 자식들은 누가 더 들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정리한 내용은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번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질문에 직접 답해 두시면 뒷말이 줄어듭니다.
3위.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남기는 경우
수첩 메모나 휴대전화 녹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접 쓰는 유언이라면 전체 내용과 날짜, 주소, 이름을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요건을 빠뜨릴까 걱정되신다면 공증인 앞에서 증인과 함께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고려해 보십시오. 비용이 들더라도 다툼을 줄이는 데에는 더 안전합니다.
2위. 모신 자식과 아닌 자식의 몫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오래 곁에서 병원에 모시고 다닌 자식은 그만큼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멀리 산 자식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어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정해 두어야 합니다. 생전에 따로 도와준 돈이 있다면 그것까지 적어 두십시오.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유를 함께 남기시면 받아들이는 쪽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1위. 재산 이야기를 끝까지 미루는 경우
아직 정정하다는 생각에 미루다 갑자기 쓰러지시면, 자식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서로의 셈을 따지게 됩니다. 부모의 뜻을 아무도 모르니 각자 기억하는 대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 꺼려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판단이 분명할 때 정리해야 자식들도 그 뜻을 믿고 따릅니다.
정리하다 보면 세금이나 유류분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나 공공 법률 상담 창구에서 한 번 상담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가진 재산과 나누고 싶은 뜻을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