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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집 한 채만 남는 경우가 많다. 팔자니 옮겨 갈 곳이 마땅치 않고, 그냥 두자니 매달 쓸 돈이 빠듯하다.
이럴 때 주택연금을 떠올리지만 조건을 모른 채 기대부터 키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살던 집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가늠해 볼 네 가지를 짚는다.
첫째, 나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맞으면 된다
기본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 명의가 남편에게 있더라도 아내가 나이 기준을 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액수는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받는 돈은 그만큼 줄어든다.
둘째, 집값과 집의 종류에 선이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집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따지며, 집이 여러 채라면 합한 값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상가가 절반 넘게 차지하는 건물처럼 주거 목적이 아닌 곳은 어렵다. 기준은 바뀌어 온 만큼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평생 받을지 정한 기간만 받을지 고른다
종신 지급은 살아 있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고, 생활비가 끊길 걱정을 덜어 준다.
확정기간 지급은 정한 기간에만 받는 대신 월 지급액이 더 많을 수 있다. 기간이 끝나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지만 연금은 멈춘다. 지금 쓸 돈과 10년 뒤 쓸 돈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한다.
넷째, 배우자와 자녀에게 무엇이 남는지 알아 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이어받는다. 다만 가입 방식에 따라 이어받을 때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집을 신탁하는 방식이라면 이런 절차 없이 이어진다.
부부가 모두 떠난 뒤에는 집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돈을 정산한다.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도 자녀에게 더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해지할 수 있지만 그동안 받은 돈을 갚아야 하고 다시 가입하는 데에도 제한이 따른다. 그래서 혼자 서둘러 정하기보다 가족과 함께 정하는 태도가 뒤탈을 줄인다.
나이, 공시가격, 지급 방식, 승계 조건을 종이 한 장에 적어 들고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상담 창구를 찾아가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