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8 10:16

“아빠 퇴직금 IRP에 있다며, 결혼 자금 좀..” 세무사가 뜯어말리는 퇴직 50대 퇴직금 절대 금지 1위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하셨다는 분이 많습니다. 수십 년 일한 대가에서 퇴직소득세가 먼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30~40%까지 줄어듭니다. 퇴직을 앞두고 흔히 하시는 실수를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3위. 퇴직 날까지 IRP 계좌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으려면 퇴직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계좌가 없으면 회사는 세금을 떼고 평소 급여 통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를 만드셨다면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계좌 정보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금을 IRP로 옮겨 줍니다. 이미 일시금으로 받으셨더라도 60일 안에 IRP에 넣으시면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위. 세금이 빠진 일시금을 그대로 받는 것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를 그 자리에서 모두 냅니다. 반면 IRP로 옮기시면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이때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10년째까지는 원래 세금에서 30%가 깎이고, 11년째부터는 40%가 깎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 100만 원이 붙을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 70만 원, 11년째부터는 60만 원만 내는 셈입니다.

1위. IRP에 옮겨 두고 중간에 목돈으로 꺼내 쓰는 것
가장 아쉬운 경우는 IRP로 옮겨 놓고도 자녀 결혼이나 집수리 같은 일로 한꺼번에 찾으시는 경우입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시면 감면이 사라지고,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가 원래대로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으시더라도 한 해 수령 한도를 넘겨 찾으시면 넘친 부분은 연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돈이 들어갈 일이 예상되신다면 쓸 돈과 연금으로 둘 돈을 미리 나눠 계획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한 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으시는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좌를 여시는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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