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서 세금 안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생활비가 조금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다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소득도 과세 대상이며 금액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여러 곳에서 연금을 받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세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당황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방법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셋째. 연금소득 공제 기준을 확인하고 과세 대상인지 파악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모두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적용되지만 총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는 연금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해에는 특히 신고 대상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의료비와 기부금 같은 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챙깁니다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이나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평소에 모아두면 신고할 때 빠뜨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금액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연금소득만 있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간편하고 세 부담도 적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금소득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 항목이 많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소득 구조와 공제 가능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고 전에 두 방식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챙기며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생긴 첫해부터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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