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수 있나요?” 60대가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유족급여 조건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자녀로서 그 연금이 나중에 자신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유족연금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유족급여는 모든 자녀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국민연금을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자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다른 유족에게 지급 권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자녀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둘째. 자녀가 받으려면 나이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끝난 경우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장애가 없는 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0대 자녀가 80대 부모님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유족연금 금액은 본인 연금의 일정 비율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 또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족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기준 연금액의 60%를 지급받고 배우자나 자녀만 있는 경우 40%에서 60% 사이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은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어도 연금은 나눠지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미 본인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님 생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녀 중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연금공단에 사망신고와 함께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유족급여는 가입 기간과 납부 이력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님의 연금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생존 여부와 자녀의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유족급여 조건을 미리 확인해두시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WN 뉴스

당신의 뉴스를 담습니다. 오늘의 건강부터 내일의 노후까지,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전합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