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8 05:05

“좋은 마음으로 준 돈, 세금 고지서로 돌아옵니다..” 세무사가 경고한 자녀 증여 때 부모가 하는 실수 1위

자녀 결혼 자금이나 집값에 보태라고 목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 주셨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건넨 돈이 몇 년 뒤 세금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한도를 알고 시기를 나누면 합법적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주 하는 실수 네 가지와 대안을 짚어 드립니다.

4위. 한도를 아빠 따로 엄마 따로 계산하는 것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금액을 부모 한 사람마다 적용되는 한도로 오해합니다.

이 한도는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적용됩니다. 미성년 때 2천만원을 받고 10년 안에 성인이 되었다면 남은 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3위. 결혼·출산 공제 1억원을 놓치는 것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부모에게 받은 돈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5천만원과 합치면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이고, 기간이 지나면 혜택도 사라집니다. 결혼 날짜나 출산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그 시점에 맞춰 이체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2위. 한도 안이라고 신고를 건너뛰는 것
세금이 없으니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 두면 날짜와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자금 출처를 밝히기 쉽고, 10년을 세는 기준일도 분명해집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1위. 10년 계산을 연도로 대충 하는 것
10년 합산은 해가 바뀌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받은 돈은 모두 합쳐 한도를 따집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바로 이체했다가 며칠 차이로 세금을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증여일을 적어 두시고, 10년이 지난 날에서 며칠 여유를 두고 다음 증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는 한 번에 큰돈을 주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 나눠 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이체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10년 단위로 나눠 주고 줄 때마다 신고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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