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30 06:25

“연금 받는데 보험료를 따로..” 보험 전문가가 꼽은 연금 받는 부모님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1위

연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왜 생활비는 더 빠듯해졌을까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한 푼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가 어느 날 내 이름으로 고지되는 순간, 연금의 적지 않은 몫이 그대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보험료가 오른 분들을 보면 대개 비슷한 대목에서 놓쳤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세 가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3위.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을 그냥 넘깁니다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남편이 “회사 다닐 때만큼만 내는 방법이 있었다던데”라고 중얼거리면, 옆에서 듣는 아내는 왜 이제야 그 얘기를 하느냐는 답답함부터 느낍니다. 막상 알아보러 가면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합쳐서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시절 본인이 내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첫 고지서가 오는 날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2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도 보험료에 들어간다는 걸 모릅니다

명절에 들른 아들이 “아버지 이제 월급도 없으신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와요?”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자식 앞에서 살림 형편을 들킨 것 같아 말끝을 흐리게 됩니다. 정작 본인도 이유를 몰라 더 난감해집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에 더해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재산도 점수로 환산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연금 액수가 크지 않아도 가진 집의 가치가 높으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서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보고, 임의계속가입과 어느 쪽이 덜 드는지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1위. 공적연금도 피부양자 소득으로 잡힌다는 걸 모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어머니가 “연금 조금 받는 걸로 내가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고?”라고 되물으면,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모시던 자녀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쓱해집니다. 어머니 쪽에서는 자식 짐을 덜어 주려던 연금이 오히려 새 부담을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연간 합산 소득이 보통 2천만 원 정도를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배당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금액이 기준선을 넘기 쉬우니,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면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건강보험 자격은 그때부터 새로 따져집니다. 퇴직한 날, 첫 고지서가 온 날, 연금이 처음 들어온 날을 한 장에 적어 두고 그때마다 공단에 확인하면 고지서를 받고 놀랄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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