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해약하려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60대가 연금으로 바꾸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종신보험을 몇십 년 동은데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당장 쓸 돈은 부족하다면 해약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을 떼고 나서 생각보다 적은 금액만 손에 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해약 대신 연금으로 바꿔서 매달 생활비처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놓치면 안 되는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금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짚어보셔야 합니다.

셋째. 중도인출과 연금전환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종신보험에서 돈을 꺼내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도인출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전환입니다.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미리 빼내는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만 꺼낼 수 있지만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연금전환은 보험 계약 자체를 종료하고 쌓인 환급금 전체를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중도인출을 여러 번 했다면 남은 환급금이 줄어들어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작아집니다. 급한 용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꾸준한 생활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 연금전환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전환은 보험사마다 신청 가능한 나이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만 55세부터 70세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전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보험 약관에 연금개시 나이가 명시돼 있으므로 지금 계약서를 꺼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미 70대 중반을 넘기셨다면 연금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서둘러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해약환급금을 한 번에 받거나 그대로 보험료를 내며 유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첫째.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매달 받는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70세 미만이면 5.5퍼센트, 80세 미만이면 4.4퍼센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이고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보험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빼고 나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생활비로 충분한지 따져보지 않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해약 대신 연금으로 바꿔서 꾸준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과 연금전환의 차이를 알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며 세금까지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보험 약관을 꺼내 연금개시 나이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예상 수령액과 세금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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