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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챙기려던 마음이 몇 해 뒤 세금 고지서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형제가 서로 말없이 같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르고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그해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따져봐야 한다. 요건을 채우면 1인당 1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부모님 공제를 두고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순서대로 짚어본다.
3위. 따로 산다는 이유로 공제를 포기하는 것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자녀는 도시에 살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며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지는 것은 주소가 아니라 부양하고 있느냐다. 매달 보내는 생활비를 계좌이체로 남겨두면 확인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된다. 떨어져 산다는 사정만으로 그 칸을 비워두는 사람은 받을 몫을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다.
2위. 만 70세를 넘겼는데 경로우대공제를 빠뜨리는 것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이 더해진다. 올해 연말정산이라면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이 해당한다. 기본공제만 올리고 추가공제 항목은 확인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빠뜨렸다고 끝난 일은 아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전 원천징수영수증을 꺼내 부모님 항목만이라도 다시 확인해볼 일이다.
1위. 형제가 의논 없이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는 것
부모님 한 분은 자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둘이 동시에 올리면 국세청 전산에서 중복이 드러나고, 한 사람은 공제를 빼고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이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먼저 정해두는 것이 좋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소득이 많아 적용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 누가 더 효도하느냐를 다툴 일이 아니라, 누구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집안 전체에 유리한지 계산해볼 일이다.
형제 사이가 세금 문제로 서먹해지는 것은 대개 미리 말을 꺼내지 않아서다. 올해 연말정산 전에 부모님 공제를 누가 받을지 형제와 먼저 정해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