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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좋으라고 건넨 돈에 세금 고지서가 따라온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도를 모른 채 목돈을 줬다가 뒤늦게 가산세까지 무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들에게 집 장만에 보태라고, 며느리에게 고생했다고 돈을 건네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네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의 한도를 똑같이 여긴다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서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두 분이 각각 5천만 원씩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들에게 주는 돈처럼 생각하고 며느리 계좌로 큰돈을 보내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며느리에게는 한도 안에서 주시고, 큰돈은 아들에게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결혼·출산 공제를 모르고 지나친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 돈을 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돈에만 적용됩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주는 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공제도 받을 수 없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셋째, 현금 봉투로 건넨다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아 깔끔해 보이지만 오히려 위험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집을 사면서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반드시 계좌 이체로 보내고 메모란에 ‘증여’라고 남겨 두십시오. 한도 안의 금액이라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은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넷째, 큰돈을 상담 없이 보낸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10년 안에 이미 준 돈이 있을 때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기거나 손주에게 바로 주는 경우에는 세금이 더 붙는 할증 규정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돈을 보내기 전에 세무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돈은 돌려받더라도 처음 준 것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보낸 뒤에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없이 마음을 전할 방법은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돈은 봉투가 아니라 계좌로 보내시고, 한도는 보내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