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1.04 05:21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세무사가 부모님 돈 받은 자녀에게 절대 금지하는 3가지

부모님께 받은 돈이 몇 년 뒤 세금 고지서가 되어 돌아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받을 때는 고맙기만 했던 돈이 나중에 자녀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세금 문제가 불거지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받은 자녀입니다. 부모님 돈을 받은 자녀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3위. 차용증만 쓰고 이자·상환 기록은 남기지 않기

전세금이 모자라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서 “그래도 차용증은 써 둘게요”라고 말하는 자녀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형식일 뿐이라며 웃고 서명해 주시고, 양쪽 모두 정말 갚을 일은 없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세무서도 그 속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를 낸 기록이나 원금을 갚아 나간 흔적이 없으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말 빌린 돈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정해 둔 날짜에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보내 기록을 쌓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위. 부모 명의 통장을 자녀가 관리하며 수시로 인출하기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통장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생활비를 찾아 드리다가 급할 때 조금씩 빼 쓰기도 하고,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돈이라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정리할 때는 생전 몇 년간의 인출 내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거나 자녀가 받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돈을 대신 관리한다면 병원비, 생활비처럼 쓴 곳을 영수증과 함께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위. 받은 현금을 보관하다 집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기

부모님이 봉투를 건네시며 “통장에 넣지 말고 두고 써라”라고 하시면, 자녀는 기록이 남지 않으니 오히려 편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아 둔 현금을 집 계약 때 한꺼번에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돈의 출처를 하나하나 확인받게 됩니다.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목돈은 증여로 보아 세금이 매겨지고,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좌로 받고 증여 신고를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인 자녀라면 보통 10년 동안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적습니다.

부모님 돈은 고마운 돈이지만 세무서 앞에서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돈입니다. 빌렸다면 갚은 기록을, 맡았다면 쓴 기록을, 받았다면 신고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곤란해질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받은 돈이 마음에 걸린다면 세무사와 미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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