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고 할까 봐 미리 적어둡니다..” 자식에게 목돈 빌려줄 때 서류부터 남겨야 하는 진짜 이유

자식이 전세금이 모자라다거나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손을 내밀면 부모는 거절하기 어렵다. 남도 아닌데 서류까지 써야 하나 싶어 말로만 약속하고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록 없이 건넨 목돈은 세금 문제가 되기도 하고, 형제 사이의 오해로 번지기도 한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을 정리한다.

3위. 빌려줘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금액을 먼저 정한다
자식에게 빌려준 돈은 계획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상환이 늦어지는 사이 병원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부모가 다시 자식에게 기대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래서 금액은 자식이 원하는 액수가 아니라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 돌려받지 못해도 노후 생활비와 비상금에는 손대지 않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을 세워 두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2위. 다른 자녀에게 미리 알린다
한 자녀에게만 목돈이 건너가면 다른 자녀는 서운함을 느끼기 쉽다.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모호하게 남으면 훗날 상속을 정리할 때 다툼의 씨앗이 된다.

금액과 상환 조건을 다른 자녀에게도 담담하게 알려 두는 편이 낫다. 숨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한쪽만 챙긴다는 오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1위. 차용증과 이체 기록을 남긴다
가족 간 돈거래는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진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합산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는 돈을 빌려줬다고 말로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차용증에 금액과 상환 기간, 매달 갚을 액수와 날짜, 이자율을 적고 서로 서명해 둔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다는 흔적이다. 원금과 이자는 현금이 아니라 계좌 이체로 주고받아야 한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지나치게 낮게 정하면 그 차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식을 돕는 마음과 기록을 남기는 일은 서로 부딪치지 않는다. 분명한 기록이 오히려 부모의 노후와 자식들 사이의 관계를 함께 지켜준다.

돈을 보내기 전에 감당할 금액의 선, 다른 자녀와의 공유, 차용증과 이체 기록 세 가지부터 확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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