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8 09:33

“자식은 대리인인 줄도 모르는데 뭘 믿고 저러나..”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꼽은 치매보험 가입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위

치매보험을 들어 놓고도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집이 적지 않다. 돈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청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치매는 판단력을 흐리는 병이다. 그래서 진단을 받은 본인이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청구하기 어렵다. 이때를 대비하는 장치가 지정대리청구인이다. 가입자가 흔히 놓치는 행동을 역순으로 짚어 본다.

4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지정대리청구인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사람인 계약에서 쓰는 제도다.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대신 청구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다.
가입할 때 따로 안내받지 못하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대리인이 없으면 가족이 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든다.

3위. 아무 가족이나 정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보통 피보험자와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며, 이 조건은 청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진다.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하다.

2위. 나중에 하겠다며 신청을 미루는 것
지정은 가입할 때 해도 되고 가입한 뒤에 해도 된다. 보험사 창구나 고객센터,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대개 계약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
다만 지정은 계약자 본인의 의사로 이뤄져야 한다. 판단력이 떨어진 뒤에는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건강할 때 해 두어야 한다.

1위. 정해 놓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대리인을 정해 두고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지정된 사람이 자신이 대리인인 줄 모르면 청구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어느 회사의 어떤 상품인지 모르면 찾아갈 곳도 없다.
지정을 마쳤다면 대리인에게 직접 말하고 보험사 이름과 증권을 둔 곳을 함께 알려 두는 것이 좋다. 다른 가족에게도 누구를 정했는지 밝혀 두면 훗날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받을 때 제 역할을 한다. 치매보험이 있다면 대리인을 정하고, 그 사실을 그 사람에게 직접 알려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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