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8 10:22

“‘네’ 하셨으니 이미 가입 끝난 겁니다..” 금융 민원 상담사가 밝힌 65세 이상 전화 보험 청약철회 꿀팁 4가지

전화 한 통으로 가입한 보험을 이제 와서 어쩌겠느냐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두시면 필요 없는 보험료를 몇 년씩 내게 됩니다. 상담원의 설명에 대답만 하다 보니 계약이 끝나 있었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보험에는 가입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청약철회 제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전화로 가입했다면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깁니다. 기간, 신청 방법, 돈을 돌려받는 시점을 차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전화 가입은 기간이 더 깁니다
보험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증권을 늦게 받았더라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전화로 가입했다면 이 30일이 45일로 늘어납니다. 증권 받은 날과 청약한 날을 함께 적어 두시고,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으로 삼으십시오.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처럼 철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다 보장된다’는 말은 증권으로 확인하십시오
전화 상담에서는 좋은 점이 빠르게 먼저 전달되기 쉽습니다. ‘무조건 다 보장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증권이 왔을 때 보장하지 않는 경우와 보험료 내는 기간부터 살펴보십시오.
들은 내용과 다르다면 철회 기간 안에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약관이나 청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전화로 신청하되 기록을 남기십시오
철회는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수 날짜와 상담원 이름을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감이 가깝다면 우편이나 전자우편,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도 보내 두십시오. 서면으로 신청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기므로 마감일에 몰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험료는 3일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철회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3일 안에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카드로 냈다면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고객센터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철회는 해지와 달리 낸 돈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증권이 도착하면 받은 날과 청약한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시고, 마음에 걸리면 기간 안에 전화하고 문자로도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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