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8 10:29

“연금 몇 푼 더 받으려다 돈 다 날립니다..” 연금 상담사가 꼽은 국민연금 늦춰 받을 때 절대 금지 실수 3가지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무조건 이득일까. 몇 년을 더 버텼는데 오히려 손에 쥔 돈이 줄어든 사람들이 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 “기다리면 더 나온다”는 말만 믿고 연기 신청을 했다가 뒤늦게 계산이 어긋난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금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후회의 장면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3위. 몸 상태와 가족력을 따져보지 않고 미룬 경우

정기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해마다 경고로 나오는데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버텨야지”라며 연기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곁에서 듣는 배우자는 속으로 ‘지금은 병원비가 더 걱정인데’라고 생각하지만, 의지가 워낙 강해 말을 꺼내지 못한다.

연금을 늦추면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늘어난 연금으로 메우는 데 보통 10년 넘게 걸린다. 지병이 있거나 부모·형제 중 이른 나이에 큰 병을 앓은 사람이 많다면, 연기의 이득을 다 누리기 전에 수령이 끝날 수도 있다. 막연한 기대보다 최근 검진 결과와 집안 병력을 함께 놓고 따져보는 편이 무난하다.

2위. 미루는 동안 생활비가 모자라 적금을 깨거나 빚을 낸 경우

연기 신청 후 1~2년쯤 지나면 “이번 달 카드값은 적금에서 빼야겠어요”라는 말이 집 안에서 오가기 시작한다. 모아둔 돈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는 가족은 연금 몇 푼 더 받자고 이러는 게 정말 남는 장사인지 속으로 의문을 품게 된다.

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약속된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고스란히 빠져나간다. 연금이 늘어나는 몫보다 새는 돈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기 기간을 버틸 생활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연기 중이라도 다시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보는 것이 낫다.

1위. 연금이 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진 경우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던 부모가 어느 날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내가 왜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느냐”며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는 별말 없이 넘기지만, 부모는 연금을 늘리려다 오히려 새 짐을 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진다.

피부양자 자격은 연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보통 2,000만 원 정도를 넘으면 유지하기 어렵다. 연기로 월 연금액이 늘면서 이 선을 넘으면 늘어난 연금보다 새로 내는 보험료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연기를 결정하기 전에 늘어날 연금액이 이 기준에 걸리는지 계산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연금 일부만 늦추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다.

연기연금은 오래 받을수록 유리한 선택이다. 다만 건강과 생활비, 보험료까지 버텨줄 여유가 있어야 그 이득이 남는다. 늘어나는 숫자만 보고 미루기보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 상황을 넣어 계산해 달라고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미룰지 말지가 훨씬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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