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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받으며 사는데 어느 날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자녀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유지된다고 믿는 분이 많지만, 그 자격은 해마다 다시 심사받습니다.
공단은 매년 11월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피부양자 요건을 점검합니다. 이 기준을 모른 채 지역가입자로 바뀐 분들에게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은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이 합산소득에는 이자·배당·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들어갑니다. 공적연금만으로 한 달 166만 원 남짓을 넘기면 기준을 넘게 됩니다.
연금을 늘리려고 수령을 미루셨다면 금액이 기준선에 가까워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부부 중 한 분만 소득 기준을 넘어도 배우자까지 함께 피부양자에서 빠진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집값 시세만 보고 재산 기준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따집니다.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탈락합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어도 자격을 잃습니다.
과세표준은 매년 받는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도 따라 오르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이 숫자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탈락 통지를 받고 나서야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은 기본공제를 뺀 뒤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연금과 집이 함께 반영되니 예상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가늠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 메뉴에 있는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에 연금액과 과세표준을 넣어 보십시오. 메뉴를 찾기 어려우시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도 확인하십시오. 직장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얻는다고 끝나지 않고, 해마다 다시 확인받는 자격입니다. 11월이 오기 전에 연금 수령액과 재산세 과세표준, 이 두 숫자부터 점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