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30 09:12

“받자마자 팔면 큰일 나요..” 세무사가 꼽은 부모님 집 증여받은 자녀의 금지 행동 1위

부모님께 집을 받고 증여세까지 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세금 문제는 오히려 그다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하나를 놓치거나 파는 시기를 서두르다 생각지도 못한 고지서를 받는 자녀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고민해 준비한 증여라도 받은 쪽이 챙기지 않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세무 상담 현장에서 자녀들이 자주 놓치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위. 증여계약 뒤 취득세 신고를 미룹니다

증여계약서를 쓰고 나서 부모님께 “등기는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할게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으니 할 일은 끝났다고 여기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뒤로는 누구도 날짜를 따로 세어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기한은 등기를 한 날이 아니라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통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여세는 세무서에 내는 국세라 신고하는 곳도 다릅니다. 계약서를 쓴 날 두 세금의 기한을 함께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무난합니다.

2위. 이미 집이 있는데 그대로 받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자녀가 배우자에게 “우리 사는 집은 한 채뿐이니까 나중에 팔아도 세금 없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배우자는 그 말을 믿고 지금 집을 팔 계획까지 세웁니다. 집이 한 채 늘었다는 사실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을 받는 순간 세대 기준으로 집이 두 채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과 달리 증여받은 집에는 따로 봐주는 특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과 집값에 따라 증여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지기도 합니다. 받기 전에 어느 집을 먼저 정리할지, 세대 구성은 어떤지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1위. 받은 집을 서둘러 팝니다

값이 올랐을 때 형제에게 “어차피 받은 집인데 지금 팔아서 정리하자”고 하면 듣는 쪽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때 이미 증여세를 냈으니 팔 때 낼 세금은 얼마 안 될 거라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내가 받은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부모님이 처음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 받은 집은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싸게 산 집이라면 차익이 커져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낸 증여세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부담을 덜기는 어렵습니다. 팔기 전에 증여일과 부모님의 취득가부터 확인하시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받는 일은 등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내 집 수를 세어 보고, 파는 시기를 조금만 늦게 잡아도 부모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세금 일정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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