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30 10:54

“형도 아버지를 올렸다고..” 세무사가 꼽은 부모님 공제에서 형제끼리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돌려받은 줄 알았던 세금을 몇 달 뒤 다시 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 한 분을 두고 형제가 나란히 공제를 받았다가 이런 일을 겪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로 좋은 뜻으로 한 일인데 돈도 잃고 얼굴까지 붉히게 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효도와 절세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올릴지, 부모님 소득은 어떤지, 병원비는 누가 냈는지가 얽힙니다. 세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위. 부모님 병원비를 다른 형제 이름으로 올리기

막내가 “병원비는 내가 냈는데 형이 아버지를 올렸으니 형 쪽에 넣어”라고 하면 형은 고맙게 받아 둡니다. 그래도 형의 마음 한쪽에는 ‘이게 정말 되는 건가’ 하는 찜찜함이 남습니다. 막내는 막내대로 돈은 자기가 냈는데 공은 형에게 갔다며 서운해하기 쉽습니다.

의료비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사람이 자기 카드나 계좌로 직접 낸 경우에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른 형제가 낸 돈을 옮겨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병원비를 낸 사람이 부모님을 올리도록 미리 맞춰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2위.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지 않기

“어머니는 연금만 받으시니까 괜찮아”라는 한마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넘기십니다. 굳이 통장 내역을 꺼내 보이는 것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일처럼 느끼십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보통 100만 원 정도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도 일부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임대료나 일해서 받은 돈이 있으면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올리기 전에 한 해 동안 들어온 돈을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십시오. 애매하면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위. 한 부모님을 형제가 동시에 올리기

연말정산이 끝나고 한참 뒤 안내문을 받고서야 “형도 아버지를 올렸다고?”라는 말이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형은 장남이니 당연히 자기가 올린다고 여겼습니다. 동생은 매달 용돈을 드린 자기가 올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상대가 몰래 챙겼다고 받아들입니다.

부모님 한 분은 자녀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둘 다 올리면 한쪽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형제끼리 짧게 연락해 이번에는 누가 올릴지 정해 두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제는 누가 더 효도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 소득을 먼저 확인하고, 올릴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하고, 병원비 낸 사람과 맞추면 세금을 다시 낼 일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서류를 챙기기 전에 형제들 단체 대화방에 먼저 한 줄 남겨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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