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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원이나 수술, 잦은 통원 치료로 병원비가 크게 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영수증을 보며 한숨만 쉬고 넘기셨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정해진 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드립니다.
첫째,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직접 낸 금액에 한도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 한도는 모두 같지 않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도 낮습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에는 대개 이듬해 보험료 정산이 끝난 뒤 환급됩니다. 구간별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째, 안내문이 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환급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를 광고 우편으로 여겨 버리거나 나중에 하겠다며 잊는 분이 많습니다. 환급금은 신청해야 들어오고,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셋째, 환급금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십시오
이 제도를 사칭한 문자가 꾸준히 돌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며 인터넷 주소를 보내고, 누르면 가짜 사이트로 이어져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만듭니다.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헷갈리면 문자에 적힌 링크나 번호 대신 직접 찾은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다면 사기로 의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모든 병원비가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일부, 임플란트나 틀니 본인부담금 등도 제외됩니다. 영수증 총액만 보고 기대하기보다 급여와 비급여가 나뉜 세부 내역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해라면 그 돈의 일부는 아직 돌려받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 문자 링크 대신 공식 경로로 조회하시는 것만 지키셔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에서 내가 환급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