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절차를 마치고 한숨 돌릴 즈음 낯선 고지서 한 장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오랫동안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기대어 온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보험료가 나온다는 사실부터 생경하다. 액수를 보고 나서야 무언가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다.
미리 알았다면 덜 놀랐을 일이다. 자격이 언제 빠지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줄일 길은 없는지 차례로 짚어본다.
첫째, 자격이 빠지는 시점을 알아둔다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혼이 법적으로 정리되면 이 자격도 함께 사라지고, 따로 손쓰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옮겨진다.
이 변화는 조용히 일어난다. 처리는 전 배우자의 회사에서 하고 본인은 고지서로 소식을 듣는다. 이혼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그때부터 내 보험도 바뀐다고 여겨두는 편이 낫다.
둘째, 지역보험료가 매겨지는 방식을 이해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정해진다. 연금이나 임대 수입 같은 소득에 더해 주택, 토지 같은 재산도 반영된다.
재산분할로 집 명의를 넘겨받았다면 이 부분에서 차이가 생긴다. 생활은 그대로인데 서류상 재산이 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분할을 협의할 때 이것까지 셈에 넣는 사람은 드물다.
셋째, 자녀 직장보험에 오를 수 있는지 확인한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그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길이 있다. 다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에 맞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 등록은 자녀의 회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식이니, 자녀에게 사정을 미리 말해두는 것이 순서다.
넷째, 모의계산을 해보고 조정 여지를 살핀다
공단 홈페이지에는 지역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보는 메뉴가 있다. 소득과 재산을 넣어보면 대략의 금액이 나오고, 마음의 준비도 그만큼 된다.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형편에 따라 경감 대상이 되기도 하니,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문의해 볼 일이다.
이혼은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지만 서류 뒤편에서는 생활의 틀도 함께 바뀐다. 보험료는 그중 가장 조용히 찾아오는 변화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모의계산 한 번, 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