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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수발을 혼자 떠안은 자식이 먼저 쓰러진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버티다 몸도 마음도 바닥나는 집이 적지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 짐을 나라와 나누라고 만든 제도다. 그런데 순서를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등급을 받기까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차례대로 짚어 본다.
첫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작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공단 지사를 찾아가도 되고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로도 낼 수 있다. 부모님이 거동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된다.
둘째, 방문조사 날에는 반드시 곁을 지킨다
접수가 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몸 상태와 인지 기능을 살핀다. 이때 많은 어르신이 낯선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한다. 혼자 다 한다는 말 한마디에 실제보다 가벼운 판정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평소 돌보는 가족이 함께 앉아 있어야 한다. 밤에 몇 번 깨시는지, 화장실은 혼자 가시는지 차분히 전하면 된다. 공단이 안내하는 의사소견서도 기한 안에 병원에서 발급받아 내야 등급 심의가 진행된다.
셋째, 등급에 따라 받는 돌봄이 달라진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와 위생을 돕는 방문요양, 낮 동안 기관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주야간보호가 대표적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처럼 인지 기능 유지를 돕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한다. 등급마다 한 달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판정 뒤 함께 오는 이용계획서를 보고 서비스를 조합하면 된다.
넷째, 본인부담금과 감경 제도를 확인한다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는 비용의 15%, 요양시설은 20%를 본인이 낸다. 다만 월 한도를 넘긴 부분과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모두 직접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는 40%나 60%를 감경받는다. 신청할 때 감경 대상인지 꼭 물어봐야 한다.
부모를 잘 모신다는 것은 혼자 다 해낸다는 뜻이 아니다. 지쳐 쓰러진 자식은 누구도 돌볼 수 없다.
오늘 할 일은 하나다. 공단에 연락해 등급 신청부터 넣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