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8 14:38

“떼인 세금을 그냥 두고 가시겠다고?..” 세무사가 고개 젓는 퇴직 후 강의료 신고 절대 금지 실수 1위

세금을 떼고 받았는데 신고를 또 하느냐고 되묻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돌려받을 돈을 그대로 두고 지나가는 일이 적지 않다.

퇴직 뒤 강의나 원고 청탁이 들어오면 반가운 마음에 입금된 금액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쉽다. 하지만 같은 강의료라도 어떤 소득으로 처리됐는지, 1년 동안 모두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지 말지가 갈린다. 자주 보이는 실수를 거꾸로 짚어본다.

3위. 지급명세서를 열어보지 않고 기억에 기대는 것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받은 돈은 1년 합계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 돈을 준 기관이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내 강의료가 기타소득으로 잡혔는지, 사업소득으로 잡혔는지부터 본다. 기관이 금액을 다르게 올렸거나 신고를 빠뜨린 경우도 있으니, 판단은 그 확인을 마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2위. 3.3%를 뗐으니 끝났다며 신고를 건너뛰는 것
강의를 꾸준히 반복해 왔다면 강의료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3.3%가 원천징수된다. 이 돈은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 최종 세액이 아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정산이 끝난다.

다른 소득이 적은 은퇴자라면 경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세금이 이미 낸 금액보다 적게 나와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 돈은 신고를 해야 돌아온다.

1위.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을 따져보지 않는 것
가끔 하는 강연이나 원고는 보통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남은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지급할 때 이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받은 돈 기준으로는 8.8%가 떼이는 셈이다.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에 합쳐 신고하는 종합과세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받은 돈으로 치면 750만원 이하다. 다른 소득이 적어 적용 세율이 6~15% 구간에 머문다면 종합과세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20%를 넘는다면 분리과세로 두는 편이 낫다. 300만원을 넘으면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

부수입은 금액보다 이름표가 먼저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소득으로 분류됐는지, 1년 합계가 얼마인지에 따라 내야 할 세금과 돌려받을 세금이 달라진다.

5월이 오기 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부터 열어보자. 신고를 할지 말지는 거기서 절반쯤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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