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1.02 07:58

“내 보험금인데 못 받는다니..” 60대가 지정대리청구인 신청 전에 알아야 할 4가지

보험은 아플 때를 대비해 드는 것이다. 그런데 크게 아파 의식이 흐려지거나 치매로 판단이 어려워지면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가 막히곤 한다.

이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다. 건강할 때 미리 해 두어야 쓸 수 있는 장치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내용과 지정할 수 있는 사람, 신청 방법, 미리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를 차례로 정리한다.

첫째, 본인을 대신해 청구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대신 청구하도록 지정해 둔 사람이다. 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사람인 계약에서 쓰인다.
청구하는 권리를 맡기는 것일 뿐 보험금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받은 돈은 본인의 치료와 생활에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가족과 함께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다.

둘째,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그리고 3촌 이내의 친족이 대상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누구를 정할지는 관계의 가까움보다 실제로 곁에서 병원 일을 챙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멀리 사는 자녀보다 가까이 사는 가족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셋째,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보험사 고객센터나 지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처럼 관계를 확인할 서류,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다.
가입할 때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도중에 추가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 절차와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러 회사의 보험이 있다면 회사마다 따로 신청해야 한다.

넷째, 미리 해 두지 않으면 길이 멀어진다
지정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판단 능력을 잃으면 가족은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동안의 병원비는 가족이 먼저 감당하게 된다.
더 곤란한 점은 이미 아프고 난 뒤에는 지정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본인이 맑은 정신으로 동의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준비다.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일만이 아니다. 그 돈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닿도록 길을 내 두는 일이기도 하다. 보험을 여러 개 들어 두었어도 대신 청구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쓸모가 줄어든다.
이번 주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지정대리청구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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