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6 05:17

“헤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혼한 50·60대가 꼭 알아야 할 분할연금 조건 1위

이혼하고 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은 남의 일이 된다. 오랜 세월 살림을 맡아 왔어도, 연금은 가입한 사람의 것이라 여기고 묻지도 않은 채 지낸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그 기간에 쌓인 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길이 있다. 이것이 분할연금이다. 조건이 까다롭고 기한도 있어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놓치기 쉬운 대목을 순서대로 짚는다.

3위. 나누는 비율은 이혼할 때 따로 정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혼하면서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법원 판결로 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그 비율을 따른다.

따로 정해 두지 않으면 원칙대로 절반이 적용된다. 비율을 정했다면 그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세월이 지나 서류를 찾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

2위. 실제로 함께 산 기간만 혼인 기간으로 본다
서류상 부부였다고 그 기간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는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진다.

연금을 나누는 까닭은 함께 생활하며 노후를 일궜다는 데 있다. 따로 산 세월까지 그 몫으로 셈하지 않는 이유다. 서류에 남은 햇수만 믿고 계산했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일도 있다. 실제로 함께 지낸 기간부터 헤아려 보는 것이 순서다.

1위. 두 사람 모두 수급 연령이 되어야 하고, 기한은 5년이다
내가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다고 분할연금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고 나도 수급 연령에 이르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다. 수급 연령은 태어난 해에 따라 다르다.

조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그쪽이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가기도 한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다.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해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혼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챙긴다.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판결문이나 합의서도 함께 낸다.

지나간 결혼을 다시 들추는 일이 내키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그 세월에 보탠 내 몫까지 외면할 이유는 없다. 오늘 전화 한 통으로 내 몫을 확인해 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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