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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에 어머니 이름을 올리셨습니까. 형님도 같은 어머니를 올렸다면 둘 중 한 사람은 받은 공제를 도로 토해 내야 합니다.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는 50대라면 챙길 공제가 적지 않은데, 집안 사정 때문에 놓치거나 탈이 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숫자보다 가족끼리 말을 꺼내는 순서에서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가 연말정산 때 피해야 할 실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위. 부모님 소득을 묻지 않고 기본공제에 올리는 것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소득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엄마, 요즘 따로 들어오는 돈 있으세요?” 하고 묻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내 형편을 캐묻나 싶어 말끝을 흐리시고, 자식은 서운하게 해 드릴까 봐 더 묻지 않고 그냥 올리게 됩니다.
부모님 기본공제는 보통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임대 수입이나 연금이 있으면 기준을 넘기도 하는데, 이를 모르고 올렸다가 나중에 공제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공제 때문이라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연금 통지서를 함께 보며 확인하시는 편이 서로 덜 어색합니다.
2위. 부모님 병원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는 것
병원 수납 창구에서 아버지가 “내 카드로 해라, 너 돈 쓰지 마라” 하시면 자식은 그 마음이 고마워 그대로 따르기 쉽습니다. 아버지께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았다는 작은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부모님 카드로 낸 병원비는 자녀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병원비는 자녀 카드로 내시고 “제가 내야 세금이 줄어요”라고 이유를 말씀드려 보십시오. 간소화 자료에서 부모님 의료비를 조회하려면 부모님의 자료 제공 동의도 미리 받아 두셔야 합니다.
1위. 형제끼리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리는 것
명절 상에서 형이 “어머니는 내가 올렸다” 한마디 하면 동생은 할 말을 잃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더 보냈는데 공제는 형이 가져간다는 생각에 그해 명절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님은 한 해에 형제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올리면 한쪽이 공제를 돌려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형제가 낸 병원비는 공제받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연초에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소득이 높은 쪽이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해마다 번갈아 정하는 집도 있습니다.
부모님 공제는 세금 문제이면서 형제 사이의 마음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모셨느냐를 따지기보다 누가 올려야 집안 전체에 이로운지를 놓고 이야기하시면 말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부모님께 먼저 여쭙고 형제들과 한 번 통화해 두십시오. 서류 한 장을 미리 맞춰 두면 세금도 지키고 명절 밥상도 편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