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9 04:34

“형제 몰래 등기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부모님 집 증여받은 자녀의 절대 금지 행동 1위

부모님 집을 받고 나서 형제와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등기를 마치는 날에는 고마운 마음뿐이지만, 탈은 그다음에 납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고, 낡은 보일러가 멈추고, 명절에 형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미뤄 둔 이야기가 하나씩 불거집니다.

받는 쪽은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집을 넘겨받으면 책임과 가족의 시선도 함께 넘어옵니다. 부모님 집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대목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3위. 세금을 누가 낼지 정하지 않았을 때

증여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 부모님이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하마” 하시면 자녀는 더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큰데 돈 이야기를 더 꺼내면 염치없어 보일까 싶어서입니다. 그러다 신고 기한이 다가와서야 서로 상대가 처리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내 주시면 그 돈까지 증여로 보아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서는 세금이 목돈이 되기도 합니다. 미리 세무사에게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하고, 누가 어떤 돈으로 낼지 분명히 정해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2위. 수리비와 관리비를 약속하지 않았을 때

명의가 자녀에게 넘어간 뒤에도 부모님이 그 집에 계속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부모님이 “이제 네 집이니 네가 고쳐라” 하시면, 자녀는 ‘사시는 분이 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며 속으로 서운해합니다. 입 밖에 내지 못한 생각이 쌓이면 작은 수리비 하나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재산세 고지서도 자녀 앞으로 나옵니다. 큰 수리는 소유자가 맡고 관리비와 공과금은 사는 사람이 내는 식으로 나누는 집이 많지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증여할 때 항목별로 나눠 간단히 적어 두면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1위. 다른 형제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을 때

부모님과 받는 자녀가 “괜히 말 꺼내서 시끄럽게 할 필요 있겠니” 하며 조용히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형제는 액수보다 자기만 빼놓고 정했다는 데서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함께 부모님을 챙겨 왔다고 여긴 형제일수록 ‘나는 식구가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떼어 볼 수 있어서 언젠가는 알려지게 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미리 받은 재산도 함께 따져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처음 사실을 안 형제와는 차분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왜 이렇게 정했는지 직접 듣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형제 몫을 어떻게 할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해 두면 좋습니다.

집을 증여받으면 부모님의 마음과 함께 세금, 집 살림, 형제 관계까지 이어받게 됩니다. 세금은 누가 낼지, 집에 드는 돈은 어떻게 나눌지, 형제들에게 언제 알릴지는 받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 꺼내는 이야기는 같은 말이라도 변명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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