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9 06:48

“부모가 보낸 돈인데 세금은 자식이 냅니다..” 세무사가 말리는 60대 부모의 자녀 송금 실수 1위

자식 계좌로 몇백만 원씩 보내 온 돈이 몇 년 뒤 한꺼번에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건넨 돈이라도 세법은 금액과 용도를 따로 따집니다.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 부담이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송금하시기 전에 꼭 짚어 두셔야 할 원칙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위. 결혼·출산 공제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
2024년부터는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를 낳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돈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평소처럼 보내시면 추가 공제를 쓰지 못합니다. 목돈을 도와주실 계획이라면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일정에 맞춰 보내실 시기를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위. 생활비라며 목돈을 한 번에 보내는 것
병원비, 학비, 생활비처럼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쓰이는 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적금에 넣거나 집 사는 데 보태면 증여로 봅니다. 교육비는 학교에 직접 내시고, 생활비는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보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위. 10년 합산을 잊고 나눠 보내는 것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돈에 대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한 번에 보내든 여러 번 나눠 보내든 10년 안에 받은 금액은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보내셔도 한도가 따로 생기지 않고 두 분이 합쳐 5천만 원입니다. 조부모가 준 돈도 이 한도를 함께 씁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내실 때는 금액보다 시기와 용도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큰돈을 옮기시기 전에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보내신 돈의 날짜와 금액, 용도를 한 줄씩 적어 두십시오.

OWN 뉴스

당신의 뉴스를 담습니다. 오늘의 건강부터 내일의 노후까지,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전합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