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9 07:43

“그 집 물려줄 거 아니었어요?..” 노후 상담 전문가가 꼽은 주택연금 가입 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집 한 채 말고는 가진 게 없다는 말은 60대에게 흔한 고백이다. 그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대개 반가워하기보다 먼저 의심한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무조건 좋다거나 손해라고 단정하기 전에 따져볼 것이 있다. 가입 조건, 배우자에게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불리한 점이다.

첫째, 나이와 집값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집은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아파트뿐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상담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둘째, 한 사람이 먼저 떠나도 연금은 이어진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계속 받는다. 혼자 남았을 때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찾는 사람이 많다.

다만 담보 방식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저당권 방식은 집 명의를 배우자 앞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이런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이 넘어간다.

셋째, 불리한 점을 미리 셈해 둬야 한다
가입할 때와 이후 해마다 보증료가 붙고, 받은 돈에는 이자가 더해져 빚처럼 쌓인다. 월 지급액은 가입 시점에 정해지므로 나중에 집값이 크게 올라도 다시 계산되지 않는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반대로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처분해 정산하고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모자라는 금액을 자녀에게 청구하지는 않는다.

집은 오래 산 사람에게 재산이기 전에 지나온 세월이다. 그래서 이 결정은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줄 몫이라는 생각과 내 노후를 지킬 몫이라는 생각 사이에서 오래 머문다.

상담 창구에 가기 전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 집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먼저 말하는 것, 그것이 첫 순서다.

OWN 뉴스

당신의 뉴스를 담습니다. 오늘의 건강부터 내일의 노후까지,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전합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