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9 09:57

“보증금 깎아 주면 큰일 납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음 세놓는 60대에게 절대 금지하는 계약 실수 3가지

세입자 얼굴만 보고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으셨는가? 그때 비워 둔 몇 줄 때문에 집주인이 몇 년 동안 속을 끓이게 된다. 모아 둔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해 처음 세를 놓는 60대는 “사람만 괜찮으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계약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다. 너무 따지면 박해 보일까 싶어 묻고 싶은 것도 그냥 삼킨다.

문제는 계약 뒤에 생긴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월세가 늦어지면 그제야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지만, 정해 둔 것이 없으니 서로 얼굴 붉힐 일만 남는다. 처음 임대인이 된 분들이 계약 단계에서 놓쳐 후회하는 세 가지를 정리했다.

3위. 수리비를 누가 낼지 특약으로 정하지 않는 것

입주하고 몇 달 지나면 세입자에게서 “사장님, 변기가 자꾸 막히는데 사람 좀 불러 주시겠어요?”라는 연락이 온다. 세입자는 집에 딸린 문제이니 당연히 주인이 고칠 일이라고 여긴다. 집주인은 쓰다가 막힌 것을 왜 내가 내나 싶어 답이 늦어진다. 그사이 세입자는 이 집주인을 ‘연락해도 늑장 부리는 사람’으로 기억해 둔다.

보일러나 누수처럼 집 자체의 고장은 집주인이, 전구나 수도 패킹 같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맡는 경우가 많다. 다만 둘 중 어느 쪽인지 애매한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긴다. 일정 금액 이하의 간단한 수리는 누가 부담하는지 특약에 적어 두는 것이 좋다. 입주 전에 집 상태를 함께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든다.

2위. 월세가 밀렸을 때의 기준을 정해 두지 않는 것

월세가 며칠 늦어 문자를 보내면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꼭 넣을게요”라는 답이 온다. 집주인은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세입자는 ‘이 정도 늦어도 별말 없는 집’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한 번 그냥 넘어간 연체는 다음 달에도 조금씩 늦어지는 버릇으로 굳는다.

월세가 밀린 뒤에 기준을 꺼내면 집주인만 야박한 사람이 된다. 계약할 때 납부일과 함께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연락할지, 몇 달 치가 밀리면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지 미리 말해 두는 편이 무난하다. 월세가 두 달 치쯤 밀리면 해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과 일이 터진 뒤에 듣는 것은 세입자가 느끼는 무게가 다르다.

1위. 월세에 비해 보증금을 너무 낮게 받는 것

세입자를 빨리 들이고 싶은 마음에 “보증금은 좀 깎아 드릴 테니 월세만 제때 주세요”라고 먼저 말하는 집주인이 있다. 세입자는 고마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나가도 크게 잃을 게 없는 집’으로 여기게 된다. 맡겨 둔 돈이 적으니 집을 아껴 쓰려는 마음도 그만큼 느슨해진다.

보증금은 월세가 밀리거나 집이 상했을 때 집주인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안전판이다. 보증금이 몇 달 치 월세 정도에 그치면 연체가 길어졌을 때 원상복구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렵다. 지역과 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세의 열 달 치 이상은 받아 두는 편이 무난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월세를 조금 낮추더라도 보증금을 지키는 쪽이 길게 보면 손해가 덜하다.

처음 세를 놓는 분들은 세입자와 좋게 지내고 싶어서 불편한 이야기를 뒤로 미루곤 한다. 하지만 보증금, 수리비, 연체 기준은 사이가 좋을 때 정해 둬야 나중에 서로 덜 서운하다. 계약서의 빈칸을 채우는 일은 상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 편하게 지내기 위해 미리 해 두는 약속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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