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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을 해마다 하던 대로 부양가족에 올리고 계신다면 한 번 멈추셔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몇 년 뒤 환급이 아니라 덧붙은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가 내려오면 많은 50대가 작년 내용을 그대로 불러와 부모님 칸에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부모님이 은퇴 뒤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거나 형제가 따로 공제를 챙기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3위. 연금 액수만 보고 소득금액은 따져 보지 않는 것
부모님께 “연금 그거 얼마 된다고 따져요” 하고 넘기는 자녀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웃으며 넘기셔도 속으로는 ‘내 연금이 자식 세금에 걸림돌이 되나’ 싶어 미안해하시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받은 연금 총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어서, 통장에 들어온 액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기초연금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연금은 빠지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위. 형제끼리 확인 없이 각자 올리는 것
명절에 “엄마는 내가 올려 둘게” 하는 말이 오가도 정작 연말정산 때 서로 확인하지 않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듣는 형제는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기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생활비 보내는데’ 하는 서운함을 품기도 합니다.
같은 부모님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으면 나중에 한 사람 몫이 취소되고,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몇 해 지나 고지서가 날아오면 형제 사이도 어색해집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해마다 연말정산 전에 누가 올릴지 한 번 짚어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1위. 인적공제가 안 된다고 의료비까지 포기하는 것
“아버지 연금이 기준을 넘어서 올해는 못 올린대” 하면서 병원비 영수증까지 덮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 온 자녀는 그 돈이 그냥 사라진 듯 허탈해하고, 부모님은 ‘내가 짐만 됐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빠졌어도 자녀가 자기 카드나 계좌로 직접 낸 병원비라면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본인 돈으로 결제하신 금액은 해당하지 않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간소화 자료로 부모님 의료비를 불러오려면 부모님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니 미리 받아 두시면 편합니다.
부모님 공제는 한 번 정해 두면 몇 해씩 그대로 굴러가기 쉽습니다. 올해는 연금 소득금액부터 확인하고, 형제와 누가 올릴지 정하고, 공제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병원비 영수증은 따로 챙겨 보십시오. 부모님의 미안한 마음을 덜어 드리는 일도 그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