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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망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입할 때 적어 둔 이름 하나 때문에 남은 가족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서에 적힌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일수록 지금 집안 사정과 맞지 않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손봐 두셔야 할 세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그냥 두는 것
수익자 칸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금은 배우자와 자녀 같은 상속인들이 정해진 몫대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상속인 모두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로 쓰도록 남기고 싶으셨다면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남길지 마음을 정하셨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적어 두시는 편이 분명합니다.
둘째, 한 번 정한 수익자를 확인 없이 묵혀 두는 것
이혼이나 사별처럼 가족 사정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꺼내 보시거나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계약 내용을 조회하시면 지금 수익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은 계약자가 보험사에 신청하면 되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이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바꾸신 뒤에는 변경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증권이나 확인서로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속이 얽힌 정리를 혼자 결정하는 것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라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시면 다른 형제들이 서운함을 넘어 법적으로 몫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남은 빚 때문에 가족이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수익자를 어떻게 지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에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남은 가족에게 드리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번 주 안에 증권을 꺼내 수익자 칸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