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당겨 받은 게 평생 손해였습니다..” 50대가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받는 시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가까워지면 고민이 시작된다. 한 해라도 일찍 받는 게 남는다는 사람이 있고, 늦출수록 많이 받는다는 사람도 있다. 주변의 말은 저마다 다르고, 정작 내 경우에 무엇이 맞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다만 판단에 쓸 기준은 분명히 있다. 건강과 소득, 다른 연금과의 관계를 함께 놓고 보면 내게 맞는 시기가 조금씩 드러난다.

첫째, 당겨 받으면 깎인 금액이 평생 간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고, 1년마다 6%씩 줄어든다. 5년을 당기면 원래 금액의 70%만 받는다. 이 감액은 정상 수령 나이가 되어도 회복되지 않는다.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당겨 70만 원을 받으면 70대 후반쯤 누적액이 역전된다. 생활비가 급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고려할 만하지만, 오래 살수록 불리해진다.

둘째, 늦추면 늘지만 본전 나이를 따져야 한다
연기수령은 1년마다 7.2%씩 늘어 5년이면 36%가 더해진다. 숫자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언제 되찾는지 계산해 봐야 한다.
놓친 총액을 늘어난 월 금액으로 나누면 된다. 물가 반영을 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월 100만 원을 5년 미뤄 136만 원을 받는 경우 놓친 6천만 원을 36만 원으로 나눠 약 14년이 걸린다. 80대 중반은 되어야 본전이다.

셋째, 일하면서 받으면 줄어들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일부가 감액된다. 기준은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A값’으로, 해마다 바뀐다.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은 신청할 수도 없다. 은퇴 후에도 일할 계획이라면 소득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 관련 제도가 손질되고 있으니 신청 직전에 기준을 다시 살펴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과 함께라면 연계 감액을 본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연기수령으로 국민연금을 키웠는데 기초연금이 깎여 손에 쥐는 돈이 기대만큼 늘지 않는 일도 생긴다.
그래서 두 연금은 따로 보면 안 된다. 매달 합쳐서 얼마가 들어오는지로 비교해야 계산이 맞다.

시기를 정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예상 연금액부터 확인하고, 앞의 비율을 직접 대입해 보면 된다.
기준은 남의 계산이 아니라 내 건강과 소득, 그리고 매달 손에 쥐는 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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