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6 03:00

“여보, 당신 연금도 같이 따져 봐야지..”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정할 때 부부가 먼저 볼 기준 1위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다가오면 주변에서 듣는 말이 제각각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남는 장사라는 분도 있고, 참았다가 늘려 받아야 이득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고르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기준은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3위. 앞당기면 1년에 6%씩 줄어든다는 점
조기수령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방법입니다. 1년 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들어, 5년을 당기면 원래 금액의 70%만 받습니다. 한번 줄어든 금액은 평생 그대로 이어집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고 다른 벌이가 없다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위. 늦추면 1년에 7.2%씩 늘어난다는 점
연기수령은 반대로 최대 5년까지 늦춰 받는 방법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 5년이면 36%가 더해집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늦춘 기간에는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늘어난 금액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면 오래 받아야 하므로, 일을 계속하거나 모아둔 돈으로 버틸 수 있는 분께 맞습니다.
1위. 내 건강과 다른 소득, 배우자 연금을 함께 보는 것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정입니다. 지병이 있어 오래 받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일찍 받는 쪽이,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늦추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개인연금이 넉넉한 분도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다면 한쪽만 보고 정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합니다. 연금액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결정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수령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금액에 6%와 7.2%를 적용해 보면 시기별 차이를 가늠할 수 있고, 헷갈리는 부분은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은 언제 받느냐보다 내 형편에 맞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상 수령액 한 번 조회해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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