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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뜻으로 보낸 기부금인데 세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방법을 하나만 틀려도 공제가 막히거나 혜택이 줄어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하시면 이번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됩니다. 연말을 앞두고 꼭 피하셔야 할 실수를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4위. 많이 보낼수록 많이 돌려받는다고 믿는 것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기부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크게 낮아져 일부만 돌아옵니다. 또 낸 소득세가 없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절세가 목적이라면 1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위. 답례품 포인트를 받아 두고 잊어버리는 것
기부하시면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그 지역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보내면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받는 셈입니다.
답례품은 보통 포인트로 먼저 적립되고, 직접 골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그대로 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게 되니 기부 직후 바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위. 12월 마지막 날까지 미루는 것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마친 뒤 기부할 지역을 고르고, 금액을 입력해 결제하면 끝납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막바지에 서두르다 인증이나 결제에서 막히면 해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뀐 뒤 들어간 기부금은 다음 해 공제 대상이 되니 여유 있게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위. 내 주민등록 주소지에 기부하는 것
가장 흔한 실수는 지금 사는 지역에 기부하려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뿐 아니라 그 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꼭 태어난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만 아니면 어느 지역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나 자주 찾는 여행지를 고르셔도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10만원을 보내고, 답례품까지 고르십시오. 이것만 지키시면 세금도 돌려받고 지역 특산물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