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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집을 구할 때 목돈을 보태시면서 “어차피 갚을 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세무서는 그 말만으로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간 돈은 증빙이 없으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였다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바로 챙기실 수 있는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용증은 돈을 보내기 전에 씁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이자 내는 날짜, 원금 갚는 날짜를 분명히 적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명하시면 됩니다. 상환일을 “형편 될 때”처럼 흐릿하게 적으면 갚을 생각이 없던 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날짜를 입증하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급히 만든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자는 연 4.6%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이자를 적게 받으면 그 차액만큼 자녀가 이익을 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4.6%로 계산한 이자는 920만 원이어서 이 기준 안에 듭니다. 다만 이 기준은 이자에만 해당합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빌려준 돈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자와 원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습니다
차용증보다 강한 증거는 실제 돈의 흐름입니다.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정해진 날마다 이자가 들어오고 원금도 조금씩 갚은 기록이 쌓여야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체할 때 메모란에 “10월 이자”, “원금 일부”처럼 적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셨더라도 원금 상환 기록은 꼭 남기셔야 합니다.
넷째,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현금은 누가 언제 얼마를 건넸는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자를 꼬박꼬박 드렸더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갚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찾거나 넣으면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현금으로 하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의심만 키웁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실 때는 차용증부터 쓰시고,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계좌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오간 돈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