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1.04 03:26

“3년 지나면 돈 다 날립니다..” 보험 전문가가 꼽은 60대 보험금 청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1위

서랍 속 병원 영수증이 몇 년째 잠자고 있다면 그 돈은 지금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3년 뒤 돌려받을 길이 막힌다.
보험료는 매달 빠짐없이 내면서 정작 받을 돈은 나중에 챙기겠다며 미루는 사람이 적지 않다. 기한을 넘겨 놓치기 쉬운 보험금을 순서대로 짚어 본다.

3위.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는 것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 3년이다. 이 3년은 보험에 가입한 날이나 청구할 생각이 난 날부터 세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사고가 생긴 날부터 흐른다.
통원 치료라면 병원에 다녀온 날, 진단비라면 진단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날짜를 막연히 기억에 맡겨 두면 기한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

2위. 소액이라고 통원 실손과 약제비를 미루는 것
감기 진료나 물리치료로 몇만 원을 쓰고 나면 번거롭다며 청구를 뒤로 미루기 쉽다. 그렇게 쌓인 영수증 가운데 3년이 지난 것은 그대로 버려지는 돈이 된다.
약국에서 낸 약값도 실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두고, 몇 달에 한 번씩 정리해 청구하는 편이 낫다.

1위. 가입한 특약을 잊고 지나치는 것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에는 수술비나 골절 진단비 같은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넘어져 뼈에 금이 가거나 수술을 받고도 보상 대상인 줄 몰라 청구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보험증권의 특약 목록을 다시 펼쳐 보거나 보험사 고객센터에 가입 내용을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러 회사에 흩어진 계약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에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보험금은 청구하는 사람에게만 돌아온다. 병원과 약국에 다녀온 날, 다치거나 수술한 날을 적어 두는 작은 습관이 3년이라는 기한을 지켜 준다.
오늘 할 일은 하나다. 서랍 속 영수증을 꺼내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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