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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을 열면 전단지와 카드사 홍보물, 각종 고지서가 한데 섞여 나온다. 하나하나 뜯어 보기가 번거로워 눈에 띄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재활용 봉투에 넣는 일이 잦다.
공공기관이 보내는 우편물일수록 겉모양이 수수하다. 화려한 광고 사이에 섞이면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다. 버리고 나서 뒤늦게 아쉬워지는 봉투들을 순서대로 짚어 본다.
3위.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국가건강검진은 대상이 되는 해가 정해져 있고, 해당하는 해에는 안내문이 우편으로 온다. 이 종이를 버리면 올해가 내 차례인지 모르고 한 해를 넘기기 쉽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검진 기관에 예약이 몰린다. 결국 제때 검진을 받는 사람은 안내문을 받자마자 달력에 표시해 두는 사람이다.
2위. 세금 환급 안내와 고지서
세무 관련 우편으로 내야 할 세금만 오는 것은 아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라는 환급 안내도 비슷한 봉투에 담겨 온다. 고지서를 놓치면 가산금이 붙고, 환급 안내를 놓치면 받을 돈을 그냥 두게 된다.
환급을 미끼로 삼는 문자나 전화 사기도 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받은 내용은 해당 기관 대표번호나 공식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1위.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안내문
연금 지급액이 바뀌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때, 신고나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공단은 우편으로 알린다. 겉봉에 큰 글씨도 그림도 없어서 광고물보다 먼저 버려지기 쉬운 봉투다.
이런 안내문에는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받을 수 있던 혜택을 놓칠 수 있다.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면 안내문을 들고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 물어보면 된다.
버리기 전에 먼저 볼 곳은 봉투에 적힌 발신처다. 기관 이름이 보이면 일단 뜯어서 읽고, 다 읽은 안내문은 다른 우편물과 섞이지 않게 따로 둔다.
우편함 앞에서 지킬 원칙은 하나다. 발신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