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6 08:14

“누나, 유언장에 날짜가 봄날이라고만 적혀 있어..” 직접 쓴 유언장이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지켜야 할 4가지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유언장을 미리 써 두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성껏 쓴 유언장도 형식 하나가 어긋나면 법적으로는 없는 문서가 됩니다.

자필 유언장은 내용 전체와 날짜, 주소, 이름을 손으로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혼자 쓰실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날짜는 연, 월, 일을 모두 적으십시오
‘○월 길일’이나 ‘봄날에’처럼 쓰면 언제 작성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을 무효로 본 바 있습니다.

날짜는 유언장이 여러 장일 때 어느 것이 마지막 뜻인지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2026년 10월 25일’처럼 연, 월, 일을 모두 분명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둘째. 컴퓨터로 뽑은 종이는 자필이 아닙니다
워드로 작성해 출력한 뒤 이름만 손으로 쓰셔도 자필 유언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적어 준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길게 쓰기가 힘드시다면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알아보십시오. 비용은 들지만 형식 때문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셋째. 도장이 없으면 지장도 됩니다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엄지손가락으로 찍은 지장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서명만 하고 날인을 빠뜨리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날인과 함께 챙기실 것이 주소입니다. 동 이름만 적지 마시고 사는 곳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고친 글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 직접 고쳐 쓰고 날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관과 검인 절차까지 생각해 두십시오
유언장은 가족이 찾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봉투에 넣어 봉한 뒤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 두십시오.

돌아가신 뒤에는 유언장을 보관하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봉한 유언장은 법원에서 열어야 하므로 가족이 먼저 뜯지 않도록 미리 일러 두시기 바랍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해 두는 절차이며,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유언장은 마음을 담는 글이지만 효력은 형식에서 갈립니다. 오늘 쓰신다면 전부 손으로 쓰고, 연월일과 주소, 이름을 적은 뒤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 데까지 한 번에 마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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