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집을 구하거나 결혼할 때 목돈을 보태 주는 부모가 많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이라 괜찮다고 여기기 쉽지만 세법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건넸다가 나중에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같은 돈이라도 언제,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증여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기본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받으면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이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각각 보냈더라도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 두 분이 5천만 원씩 보냈다면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둘째. 10년 단위로 나눠 주면 공제를 여러 번 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생깁니다. 시기를 나눠 건네면 같은 금액이라도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면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고, 남은 금액에는 클수록 높은 세율이 매겨집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집니다. 따라서 증여는 일찍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셋째.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 두십시오
공제 범위 안이라며 신고를 건너뛰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 10년을 계산할 근거가 흐려집니다.
신고 기록은 자녀를 지켜 주기도 합니다. 훗날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묻는다면 신고 서류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넷째. 이런 경우라면 세무 상담부터 받으십시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기려 한다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한도를 크게 넘는 금액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라 몫을 고르게 나눠야 할 때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까지 함께 내다봐야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면 증여와 상속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 미리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찍, 나눠서, 기록을 남기며 주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만 챙겨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보낸 돈부터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