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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마치고 가장 먼저 부모님 통장부터 챙기셨습니까? 그 순서 하나 때문에 몇 달 뒤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나 빚 독촉장을 받는 집이 적지 않습니다.
상속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서류와 기한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자녀들이 이때 가장 많이 놓치는 실수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3위. 쓴 곳을 남기지 않고 부모님 돈 찾아 쓰기
부모님 병세가 깊어지면 형제 중 한 사람이 “병원비 급하니까 내가 엄마 통장에서 좀 찾아 놓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고맙게 여깁니다. 하지만 나중에 쓴 내역이 흐릿하면 다른 형제는 속으로 ‘정말 병원비로만 썼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세무서도 비슷하게 봅니다. 돌아가시기 전 1~2년 사이에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이체 내역, 장례비 계산서는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아가신 뒤 상속 정리가 끝나기 전에 부모님 돈을 함부로 쓰면 빚까지 물려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2위. 상속세 신고 기한 넘기기
장례를 치르고 나면 누군가 “다들 정신없으니 세금 문제는 좀 천천히 하자”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그래, 지금은 숨 좀 돌리자’ 하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기한은 가족 사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일부 덜어 주는 혜택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을 것 같더라도 부동산이 있다면 신고를 해 두는 편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석 달 안에는 세무사를 한 번 만나 보십시오.
1위. 빚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물려받기
“아버지가 남한테 돈 빌리실 분은 아니야”라는 말 한마디에 형제들은 재산 조회를 미룹니다. 서로 믿는 마음이라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낯선 금융회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오면 그 믿음은 금세 원망으로 바뀝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부모님의 예금, 대출, 보증, 세금 체납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이것부터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은 물려받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입니다. 쓴 돈의 증빙을 남기고, 빚부터 조회하고, 신고 기한을 지키기만 해도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과 억울한 세금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빚의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다면 장례를 마친 직후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