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31 00:00

“남편 통장 벌써 손대셨다고요..” 상속 전문가가 절대 금지하는 배우자 사망 직후 실수 3가지

남편 통장에서 장례비 조금 꺼내 쓴 일이 남편이 남긴 빚까지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보낸 뒤 석 달 안에 무심코 한 행동 하나를 평생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집에는 고지서가 쌓이고 자식들은 각자 일터로 돌아갑니다. 경황이 없는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발을 헛디딥니다. 고인 명의의 재산과 빚을 정리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짚어 봅니다.

3위. 사망신고만 하고 재산 조회 신청은 지나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재산 조회도 같이 신청하시겠어요?” 하고 물으면 서류가 늘어날까 봐 “다음에 할게요” 하고 일어서는 분이 많습니다. 담당자는 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이걸 놓치면 나중에 고생하실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건너뛰면 은행과 기관을 하나씩 찾아다녀야 하고, 그러다 빚 한 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간 날 함께 신청하는 편이 가장 수월합니다.

2위. 상속을 정하기 전에 고인 계좌에서 돈을 꺼내 씁니다

자식이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으로 급한 것부터 치르세요” 하고 말하면 어머니는 고마움 반, 미안함 반으로 카드를 챙겨 은행에 갑니다.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이 일이 상속 문제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써 버리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빚이 드러나도 상속포기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장례비처럼 꼭 필요했던 지출은 예외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빚이 있을지 모른다면 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인 계좌는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썼다면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두십시오.

1위. 빚을 확인하지 않은 채 3개월을 넘깁니다

친척들이 “형님은 남한테 손 벌릴 사람이 아니었어” 하고 위로하면 남은 배우자는 그 말에 기대 빚 걱정을 접어 둡니다. 고인을 믿고 싶은 마음이니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그냥 흘러갑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한 안에 한정승인을 해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슬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서류를 들여다볼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사망신고 때 재산 조회를 함께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인 통장에는 손대지 말고, 석 달이라는 기한은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판단이 어려우면 법률 상담 창구를 찾는 것이 남은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OWN 뉴스

당신의 뉴스를 담습니다. 오늘의 건강부터 내일의 노후까지,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전합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