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1.04 10:36

“공단 안내문 버리면 돈 날려요..” 전문가가 밝힌 60대 병원비 낸 뒤 절대 금지 행동 1위

병원비를 내고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구겨 버리고 계십니까? 그 습관 하나로 돌려받을 수 있던 돈이 해마다 그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병원 가는 날이 잦아지고 한 해 동안 쌓이는 의료비도 커집니다.

이미 낸 병원비 가운데 일부는 제도를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심코 놓치기 쉬운 행동을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3위. 병원 영수증을 받자마자 버리는 행동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처럼 공제 대상인데도 자료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은퇴해서 소득이 없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가 근로자라면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부모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봉투 하나를 정해 한 해 동안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연초에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것만 자녀에게 따로 건네시면 됩니다.

2위. 실손보험 청구를 귀찮다며 미루는 행동
진료비가 적으면 서류 떼러 가기가 번거로워 청구를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 뒤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한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받았다면 앱에서 진료 내역을 골라 보험사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따로 뗄 필요가 없으니 진료받은 날 바로 청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 수납 창구에서 한 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1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를 흘려듣는 행동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이 환급금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공단 공식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며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돌려받을 돈은 스스로 찾아야 들어옵니다. 오늘 공단 환급금부터 조회하시고, 실손보험은 진료 당일 청구하시고, 영수증은 한 봉투에 모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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