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8 06:57

“안내문 안 왔다고 손 놓으면 돈 다 날립니다..” 30년 차 원무과 직원이 꼽은 병원비 환급 금지 행동 1위

건강보험이 돌려주겠다는 병원비를 모른 채 넘기시면 그 돈은 그대로 묻히고 맙니다. 지난 한 해 병원을 자주 다니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큰 수술이나 오랜 입원, 만성질환 치료가 겹치면 한 해 병원비가 생각보다 크게 불어납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부담에 한도를 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환급금을 놓치게 만드는 행동을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3위. 내 병원비는 해당 없다고 지레 넘기는 것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나 상급병실료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 다르게 정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서 형편이 어려운 분일수록 더 적은 금액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니 공단 홈페이지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위. 안내문을 받고도 미루거나 버리는 것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환급 안내문은 보통 진료를 받은 이듬해 8월 말 무렵부터 발송됩니다. 안내를 받으시면 함께 온 신청서를 보내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와 앱, 전화, 지사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십시오. 공단을 사칭한 문자도 돌고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공단 대표번호나 공식 앱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위.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것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달라졌다면 안내문이 엉뚱한 곳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이듬해 가을에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공단에 전화 한 통만 거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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