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8 07:40

“부모님 수술비를 왜 일부만 올렸어요?..” 세무사가 혀 차는 의료비 공제 절대 금지 착각 1위

연말이 다가오면 어떤 영수증은 서랍에 남고, 어떤 영수증은 쓰레기통으로 간다. 그 차이를 모르고 버린 종이 한 장이 해마다 돌려받을 돈을 조용히 깎아 먹는다.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고, 돋보기를 새로 맞추고, 보청기를 장만하는 일이 잦아지는 나이다. 그런데 정작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자료에 뜬 숫자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의료비 공제에서 중장년이 흔히 놓치는 대목을 차례로 짚어 본다.

4위. 총급여 3% 문턱을 몰라 아예 포기하는 것
의료비는 쓴 만큼 전부 공제되지 않는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가 세금에서 빠진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150만원까지는 문턱이고, 의료비가 400만원이었다면 넘는 250만원의 15%인 37만5천원이 공제된다.
이 문턱 때문에 어차피 안 된다며 손을 놓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흩어진 영수증을 한데 모아 보면 문턱을 넘는 해가 생각보다 많다.

3위. 안경과 보청기 영수증을 버리는 것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한 사람당 1년에 50만원까지 의료비에 넣을 수 있다. 다만 안경점 결제 내역이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한다.
보청기 구입비도 의료비로 공제된다. 큰마음 먹고 부모님께 해 드린 보청기 값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면 한 번쯤 다시 확인해 볼 일이다.

2위.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을 빼지 않는 것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는 결국 내가 부담한 돈이 아니다. 그래서 의료비 공제에서 그 금액만큼 덜어 내야 한다. 그대로 두면 같은 돈으로 두 번 혜택을 보는 셈이 된다.
이를 모르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어 돌아오기도 한다. 간소화 자료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

1위. 부모님 의료비에도 한도가 있겠거니 넘기는 것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하지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술이나 입원으로 큰돈이 들어간 해라면 그 차이는 작지 않다.
그런데도 한도가 있을 거라 짐작하고 일부만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간소화 자료에 나타난다. 동의 절차를 미리 챙겨 두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의료비 공제는 대단한 비밀이 숨은 제도가 아니다.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조금씩 새어 나가는 돈이 있을 뿐이다. 올해는 부모님과 내 영수증을 한곳에 모으고, 받은 보험금은 덜어 낸 뒤 숫자를 맞춰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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