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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만 치르면 한숨 돌릴 수 있을까. 기한을 놓친 서류 한 장 때문에 고인이 남긴 빚까지 떠안는 유족도 있다.
발인을 마치고 나면 몸도 마음도 바닥이라 서류는 자꾸 뒤로 밀린다. 하지만 장례 뒤에 처리할 일에는 저마다 기한과 순서가 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차례대로 짚어 본다.
첫째, 한 달 안에 사망신고부터 마친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 고인이나 신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두면 좋다. 고인 명의의 예금과 대출,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는 수고가 크게 줄어든다.
둘째, 빚이 더 많다면 석 달 안에 결정한다
조회해 보니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따져 봐야 한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본다.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 분명하지 않다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 대안이 된다. 결정하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꺼내 쓰거나 차를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셋째,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직접 청구한다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였다면 요건을 갖춘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가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이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받는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있다. 슬픔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다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둔다.
넷째, 휴대전화는 맨 마지막에 정리한다
고인 명의의 카드는 일찍 해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그 전에 통장 내역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을 확인해 둔다.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과금은 남은 가족이 그 집에 계속 산다면 해지보다 명의를 바꾸는 편이 낫다.
휴대전화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 연락이나 인증 문자가 그 번호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리를 모두 마친 뒤에 해지해야 뒤탈이 적다.
장례 뒤의 서류는 남은 가족의 슬픔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끝내고, 석 달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