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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환이 깊어지면 통장에서 미리 돈을 찾아 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몇 번의 인출이 나중에 세금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는 사이에 결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미리 알아 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4위.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큰돈 인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찾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가족이 밝혀야 합니다. 용도를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일정 부분을 빼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병원비나 간병비처럼 실제로 쓴 돈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큰돈은 되도록 계좌이체로 지급하시고 영수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3위. 10년 전 증여를 잊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손주나 사위, 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이 더해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재산이 합쳐지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가족이 함께 챙겨 두셔야 합니다.
2위. 동거주택 공제를 놓치는 것
부모님과 한 집에서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으면 주택 가액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는 상속 당시 집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에 따로 나가 살았거나 자녀 명의로 집을 사 두었다면 조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주택 보유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위.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것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넘기면 이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재산 정리가 덜 끝났더라도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상속세 준비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세무사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부모님 통장의 큰 인출 내역과 증여 기록을 가족이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