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WN 뉴스 · 2026.10.29 03:55

“형제가 장례식장에서 남이 됩니다..” 상속 전문가가 부모 생전에 절대 금지하는 3가지

자식들이 알아서 잘 나눌 거라고 믿는가. 그 믿음이 장례식장에서 형제를 갈라놓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유산 다툼은 재산이 많은 집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집 한 채와 통장 몇 개를 두고도 형제가 등을 돌린다. 들여다보면 다툼은 대개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미뤄 둔 일에서 시작된다. 남남이 된 집들에서 되풀이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3위. 재산 이야기를 끝까지 입에 올리지 않는 것
돈 이야기를 꺼내면 죽음을 앞당기는 것 같아 끝내 말을 아끼는 부모가 많다. 자식도 먼저 묻기 어렵다.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다가 부모가 갑자기 떠나면 남은 형제들은 무엇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 채 마주 앉게 된다.

정보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를 의심이 채운다. 누가 통장을 관리했는지, 누가 더 자주 드나들었는지가 곧 다툼거리가 된다. 재산 목록과 생각을 미리 한자리에서 나눠 두기만 해도 오해의 씨앗은 많이 줄어든다.

2위. 한 자식에게만 조용히 건네는 것
형편이 어려운 자식이나 곁에서 수발을 든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것을 다른 자식들 모르게 처리할 때다. 생전에 건넨 재산은 언젠가 등기나 금융 기록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때 형제들이 먼저 느끼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배신감이다.

법적으로도 생전 증여는 상속분을 따질 때 다시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 더 주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숨기기보다 이유를 밝히는 편이 낫다. 공평함은 똑같이 나누는 데서만 오지 않는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에서도 온다.

1위. 유언을 말로만 남겨 두는 것
“집은 큰애가 맡아라.” 명절 밥상이나 병상에서 이런 말을 남기는 부모가 있다. 하지만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말은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들은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고, 듣지 못한 자식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자필 유언도 전문과 날짜, 주소,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요건이 하나만 빠져도 효력을 잃을 수 있다. 공증인 앞에서 남기는 공정증서 유언은 이런 위험을 줄여 준다. 마지막 뜻을 지켜 주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형식이다.

부모가 남긴 침묵과 비밀, 흐릿한 말은 떠난 뒤 자식들 사이의 빈칸이 된다. 그 빈칸을 저마다 다르게 채우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된다. 재산보다 먼저 남겨야 할 것은 자식들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정리하면 한 줄이다. 살아 있을 때 재산과 뜻을 모두가 아는 자리에서 밝히고, 법적 형식으로 남겨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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