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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뉴스를 담습니다. 오늘의 건강부터 내일의 노후까지,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전합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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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소개니까 계약서 대충 써도 된다고..” 공인중개사가 꼽은 첫 세입자 들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아는 사람 소개니까 계약서는 대충 써도 된다고? 처음 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은 대개 여기서 시작된다. 은퇴 후 작은 집 한 채를 세놓으려 하면 지인이 "마침 조카가 방을 구한다"며 사람을 이어 주는 일이 흔하다. 모르는 사람보다 낫겠다 싶어 웃으며 도장을 찍는다. 그런데 몇 달 뒤 월세가 밀리거나 보일러가 멈추면 얼굴 붉힐 일이 생긴다.

“돈은 똑같이 냈으니 공평하다고?..” 요양병원 원무과장이 꼽은 형제끼리 간병비 나눌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병원비만 똑같이 나눠 내면 형제 사이에 아무 탈이 없을까요? 간병이 길어지면 돈보다 서운함이 먼저 터지고, 그 서운함 때문에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형제 대화방에 영수증 사진을 올렸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답이 없던 날을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 간병비와 병원비를 나누다가 형제끼리 가장 자주 틀어지는 지점 세

“아직도 안 찾아가셨다고요?” 보험설계사가 절대 그냥 두지 말라는 잠든 보험금 3가지

내 이름으로 된 돈이 몇 년째 보험사 장부에만 머물러 있다면 믿겠는가. 그 돈이 있다는 사실을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담당 설계사가 일을 그만두는 사이, 안내문은 엉뚱한 주소로 간다. 계약이 오래될수록 이런 일이 잦다. 조회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을 하나씩 짚어본다. 3위. 계약 도중에

“형도 부모님 올렸다고?..” 세무사가 꼽은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절대 금지 행동 1위

부모님을 챙기려던 마음이 몇 해 뒤 세금 고지서가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형제가 서로 말없이 같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가산세를 무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모르고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채소 반찬인데 뭐가 문제라고?” 의사가 혈압 오른 중년에게 절대 금지하는 ‘3가지 음식’

채소 반찬이니 괜찮다고 생각했나? 습관처럼 집는 절임 반찬이 혈압을 조용히 밀어 올리고 있을 수 있다. 단무지와 오이지, 파김치는 재료가 채소일 뿐 맛의 중심은 소금과 양념에 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이 수분을 붙잡아 혈액량이 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염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도 있다. 이미 고혈압이나